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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46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18:50 경 남양주시 B 건물 4 층 ‘C 치과 ’에서 피해자 D에게 틀니치료 문제로 고성을 지르고 항의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진료가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3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병원 내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E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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