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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02 2019고단175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9. 19:00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참배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34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공양간 앞에서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퇴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는 증인 C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가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건조물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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