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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08 2015고단1953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5. 10. 16. 16:30 경 대구 달성군 C 5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1 세 )에게 공사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 인의 공장에 대한 경매를 취소해 달라며 D 대표자와 만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사장님이 업무로 출타 중이니 면담 시간을 정하여 다시 오라.’ 는 말과 함께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18:45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37 세) 가 피고인에게 자진 퇴거를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이 “ 너는 새끼야, 시끄럽다.

나가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퇴거를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을 퇴거 불응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 자의 오른 종아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기록 41 면)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고단 3081호 등],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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