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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33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9. 16:30부터 18:00 경까지 서울 B에 있는, C 병원 본관 2 층 고객 상담실에서, 피고인이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에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 이 늙은 년 아, 미친년 아“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니가 뭔 데 보건복지 부에 가라고 하냐

”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 상담실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상담업무를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4. 19. 18:00 경부터 20:10 경까지 제 1 항 기재 C 병원 본관 2 층 고객 상담실에서, C 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F으로부터 고객센터의 업무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같은 날 20:10 경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2 시간 10분 동안 C 병원 고객센터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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