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9. 16:30부터 18:00 경까지 서울 B에 있는, C 병원 본관 2 층 고객 상담실에서, 피고인이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에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 이 늙은 년 아, 미친년 아“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니가 뭔 데 보건복지 부에 가라고 하냐
”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 상담실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상담업무를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4. 19. 18:00 경부터 20:10 경까지 제 1 항 기재 C 병원 본관 2 층 고객 상담실에서, C 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F으로부터 고객센터의 업무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같은 날 20:10 경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2 시간 10분 동안 C 병원 고객센터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