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1. 10. 01:30 경 동두천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 장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48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1 호실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10. 02:50 경 제 1 항 기재 D 노래 장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하도록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요구를 거부하며 함께 출동한 경찰관 1명과 위 노래 장 종업원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 야, 경찰. 너 이 씨 발 놈이. 내가 네 인격 모독까지 할 게, 이 개새끼가. 이 씨 발 놈이.”, “ 좆 까고 처벌 받을 게,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범죄사실이 담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 형법 제 311 조( 모 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