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5고합3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 원 -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46』 피고인은 위조된 AW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X(2013.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1. 판결 확정 로 하여금 AW으로 행세하도록 하여 AW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AY으로부터 7억 원을 빌려서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 위조 피고인은 위 AX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 10. 13:00경 서울 서초구 AZ에 있는 ‘BA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피고인이 담보제공 부동산의 표시 및 보증하는 대출약정의 표시 란을 기재한 다음 위 문서 하단 승낙인 란에 ‘AW’, 주민등록번호 란에 ‘BB’, 주소 란에 ‘서울 서초구 BC아파트 *동 12**호’, 연락처란에 ‘BD’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AW의 도장을 찍었다.

나. 대출거래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위 AX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의 가.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대출거래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피고인이 대출조건 등을 기재한 다음 위 문서 2쪽 중단 보증 란에 ‘AW’, 주민등록번호 란에 ‘BB’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A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AX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A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