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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고단12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1243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 죄 및 판시 제 2 내지 5 죄, 판시 제 8의 가. 죄에...

이유

...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고액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0.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R 명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AS) 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7. 3. 26. 경 부천시 AT 306호 내에서, 직원인 AU에게 지시하여 AU으로 하여금 피해자 AL의 동의 없이 ‘ 차용증’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 주 )AF 대표 AL와 A은 AV에게 일금 일억오천만원을 2017년 3월 26 일 차용하며 2017년 3월 31일까지 차용금을 상환한다 ’라고 기재하고, 차용인 란에 ‘ 성명 : AL, 주민등록번호: AW, 전화번호 :AX, 주소지: 경기도 광명시 AY, *** 동 *** 호 ’라고 동의 없이 기재한 후 AL의 이름 옆에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L의 명의 인감도 장을 동의 없이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A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6. 경 부천시 AT 306호 내에서, 직원인 AU에게 지시하여 AU으로 하여금 피해자 AL의 동의 없이 ‘ 사업 양도 약정서’ 라는 제목의 문서에 ‘( 주 )AF 대표 AL와 A 은 파주시 AZ 외 6 필지 BA 사업 허가권, 토목공사, 건축, 분양에 대한 모든 사업권을 AV 대표에게 양도 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약정서는 AV 대표와 A 대표와의 채권 채무 미 이행시 사업 지 양도 조건 임.’ 이라고 기재하고, 양도인 란에 ‘ 이름 : AL, 주민등록번호: AW, 전화번호 :AX, 주소지: 경기도 광명시 AY, *** 동 *** 호 ’라고 동의 없이 기재한 후 피해자의 성명인 AL 옆에 미리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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