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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955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미국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미국비자 브로커인 일명 “E”에게 미국 유학비자 발급을 의뢰한 후, 2010. 3. 19.경 인터넷 전자우편 F으로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스캔하여 위 E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위 E은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발급번호 란에 “H”, 소득금액 란에 “60,157,580”, 총결정세액 란에 “2,758,862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마포세무서장의 관인을 찍고, 납세사실증명원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발급번호 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마포세무서장의 관인을 찍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발급번호 란에 “J”, 상호 란에 “K”,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L”, 업태 란에 "도매업"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마포세무서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마포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2.경 위 E으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하여 위 가.

항과 같이 위조된 서류를 건네받고, 같은 달

7. 10: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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