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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6다2039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득영미디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07. 12. 13. 체결한 입주계약은 계약 목적물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의 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매매예약 또는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자체를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환매조건부특약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9. 6. 23.이 아니라 입주계약 체결일인 2007. 12. 13.부터 환매기간이 진행한다는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의 효력 및 환매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환매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 원인사실이나 근거조문에 피고 은행의 근질권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환매대금 변제공탁의 효력 유무는 민법이 정한 변제공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달려 있을 뿐이어서 그것을 근질권자에 대한 변제로도 볼 수 있는지는 변제공탁의 효력과 무관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법률관계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아, 공탁서에 근질권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변제공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피고 은행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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