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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0377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 소유이던 창원시 의 창구 E 빌딩 3 층 F 호, G 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 일인 2020. 10. 27.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177,902,370원 중 1 순위로 임금 채권자( 체당금) 인 근로 복지공단에 4,000,000원을, 2 순위로 당해 세 교 부권 자인 창원시 의 창구에 9,059,580원을 각 배당한 후 잔여 액은 4 순위 동 순위자 5 곳에게 안분 흡수 배당을 함에 있어 ① 공과금 교 부권 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 마산지사에게 세 번으로 나누어 합계 17,723,525원 (13,410,497 원 112,837원 4,200,191원), ② 신청채권 자인 H 유한 회사( 변경 전 : I㈜ )에게 1,814,296,834원, ③ 근 저당권 자인 원고( 승계 전 : J)에게 232,356,719원, ④ 교 부권 자인 피고 산하 마산 세무서에게 100,360,413원 (100,352,356 원 8,057원), ⑤K 105,29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위 ④ 번 배당금액의 신청채권은 법정 기일이 2018. 8. 31. ~2020. 2. 28.까지 사이에 발생된 비당해 세 조세채권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6.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순번 20번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채권자( 채권 최고액 360,000,000원 )로서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 2, 갑 2,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피고 대한민국 산하 마산 세무서의 교부 청구서에 나타난 법정 기일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청구 금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동일한 순위에서 배당되어 배당 순위가 오류되었는 바, 피고에 대한 배당금액은 삭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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