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소34453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가소34453호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3.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983,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 제1항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18. 11. 20. 관련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남양주시 D건물 E호 및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고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G,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9. 4. 2. 주문 제3항의 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예납금으로 2018. 11. 16. 689,260원, 2018. 12. 7. 1,2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현황조사수수료, 감정료, 공고료, 입찰수수료로 전액 지출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2019. 3. 28. 이 법원 공탁관에게, 관련 판결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과 이 사건 경매의 집행비용으로 8,108,61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8.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가, 나, 라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다, 마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관련 판결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이 사건 경매의 집행비용을 모두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의 집행비용 전부를 공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판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