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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091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소34453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가소34453호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3.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983,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 제1항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18. 11. 20. 관련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남양주시 D건물 E호 및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고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G,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9. 4. 2. 주문 제3항의 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예납금으로 2018. 11. 16. 689,260원, 2018. 12. 7. 1,2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현황조사수수료, 감정료, 공고료, 입찰수수료로 전액 지출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2019. 3. 28. 이 법원 공탁관에게, 관련 판결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과 이 사건 경매의 집행비용으로 8,108,61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8.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가, 나, 라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다, 마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관련 판결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이 사건 경매의 집행비용을 모두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의 집행비용 전부를 공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판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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