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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5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5:55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센터 ’에서 E 버스에 승차 하여 같은 구 서동에 있는 ‘ 서 동 고개’ 방향으로 가 던 중, 버스 출입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1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청소년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쪽부터 팔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F, 여, 14세에 대한 영상 녹화), 속기록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에 관한 건), CCTV 캡 쳐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년 ~2 년) 서술 식기준 : 청소년 강제 추행( 위계 ㆍ 위력 추행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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