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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6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16:10 경부터 16:30 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도시 철도 2호 선 D 역을 출발하여 도시 철도 2호 선 E 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3세) 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등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권고 형의 하한( 징역 9월) 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

3년, 특별 감경영역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특수강제 추행)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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