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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8나6109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이 소유한 건물 3층에서 6층까지의 외벽에 간판을 설치한 것과, 원고 B과 N이 공유하는 대지에 지주 이용 간판(제1심에서 입간판이라고 표현하였다)을 설치한 것에 대한 각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외벽에 간판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원고 청구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C(상호가 최초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을 거쳐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되었다)은 부산 부산진구 G 대 2170.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였다.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1982. 12. 31.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이자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H와 함께 원고 A에게 일부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대지의 111334/217020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3 내지 6층의 소유권 및 지하 2층 공유 지분(819.78㎡) 등을 이전해주었다.

원고

A은 2009. 7. 29.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중 원고 A 소유 부분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원고 B으로부터 신탁부동산의 점유사용 및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사건 대지에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의 간판(I, J, K 등)이 부착된 L 이 사건 건물의 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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