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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5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20. 15: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원룸건물에서, 피고인 A의 부모가 위 건물에서 ‘E 교회 ’를 운영했었는데 친동생이 이를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간판 설치업자를 통해 위 건물 외벽에 ‘E 교회’ 라는 간판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여 간판 제거 및 페인트 공사비 합계 9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원룸건물에 간판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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