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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나10926
간판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인정사실의 본문 및 인정근거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각 1/2씩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은 공용부분이므로, 외벽에 대한 1/2 지분권자에 불과한 피고는 그 외벽을 자의적,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없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건물 외벽의 1/2 지분권자인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건물 외벽의 1/2 지분권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사용관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원칙적으로 타 지분권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도 이를 자의적,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집합건물의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1조). 2) 건물 외벽에 대한 간판 설치의 의미 상가건물 외벽은 보통 그 건물에 위치한 상가를 위한 간판 설치 장소로 널리 제공되고 있다.

한편, 간판은 그 특성상 특정한 위치에 특정 점포의 것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 외벽에 대한 다소의 독점적ㆍ배타적 점유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건물 외벽의 본래 용도는 건물 내부를 외부와 분리하여 외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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