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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합5475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C, D, E, G, J, N, O, P, Q, S에게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치과의사들이고,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고 있는 여신전문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V과 W은 X 주식회사(이하 ‘X’라 한다)의 직원이었는데, X에서 근무하던 중 Y이라는 상호로 임플란트와 치과 장비 등을 공급하는 영업을 하였다.

원고들은 Y과 임플란트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아래 표 ‘할부금융약정 체결일’란 기재 날짜에 ‘할부원금’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성명 할부금융약정 체결일 할부원금(원) 항변권 행사일 1 A 2015. 1. 26. 20,000,000 2015. 11. 24. 2 B 2015. 1. 21. 50,000,000 2016. 2. 2. 3 C 2014. 8. 19. 30,000,000 2015. 12. 22. 4 D 2014. 6. 18. 30,000,000 2015. 11. 19. 5 E 2014. 6. 24. 30,000,000 2015. 11. 20. 6 F 2015. 7. 27. 40,000,000 2015. 11. 18. 7 G 2014. 3. 28. 20,000,000 2015. 11. 25. 8 H 2014. 5. 27. 30,000,000 2016. 1. 27. 2015. 8. 6. 50,000,000 2015. 11. 19. 9 I 2015. 6. 17. 50,000,000 2015. 11. 19. 10 J 2014. 3. 3. 80,000,000 2015. 11. 19. 11 K 2014. 5. 15,000,000 - 2015. 9. 8. 80,000,000 2016. 1. 15. 12 L 2014. 8. 19. 50,000,000 2015. 11. 30. 2015. 3. 11. 50,000,000 2015. 9. 21. 80,000,000 13 M 2015. 7. 15. 50,000,000 2015. 12. 15. 14 N 2015. 7. 21. 30,000,000 2015. 11. 19. 15 O 2015. 6. 16. 25,000,000 2015. 11. 18. 16 P 2015. 5. 27. 50,000,000 2015. 11. 19. 2015. 9. 15. 50,000,000 2015. 11. 19. 17 Q 2014. 8. 28. 20,000,000 2015. 11. 27. 18 R 2015. 8. 19. 60,000,000 2015. 11. 19. 19 S 2015. 6. 22. 50,000,000 2016. 1. 13. 20 T 2015. 5. 21. 30,000,000 2015. 11. 19. 다.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항변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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