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6: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퇴계원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전방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0. 16:00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사망의 중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및 초범인 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사고로 직업을 잃게 된 점,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