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C 노선버스의 운전기사로서 D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2020. 3. 4. 16:12경 익산시 동서로 165 배산사거리를 북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배산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2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기능부전 및 급성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