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6:03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제원사거리에서 퇴계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