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4: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숭미초등학교 삼거리 방향에서 숭미파출소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1세)의 우측 팔과 몸통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7. 13:48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의료법인 G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