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26 2015나2572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5면 제14행의 “믿지 아니한다”를 “믿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총회 의사록(을가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결이 불가능하지만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서면동의로 결의하자는 의견이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다”로 고쳐 쓴다.

o 제7면 [인정근거]의 “피고 상가관리단”,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을 삭제한다.

o 제11면 제20행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하 부분을 “피고 상가관리단의 2010. 3. 11.자 이사회에서도 2010. 4. 10. 이내 층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기로 의결하였으나(을가 제30호증의 1), 그 이후로 서면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로 고쳐 쓴다.

o 제12면 제15행 이하에 “(8) 피고 상가관리단의 대표자 J은 2014. 1. 18.자 정기총회 경과보고(을가 제35호증)에서도 2010. 3. 7. 정기총회에서의 정관개정안이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의결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o 제13면 제18~19행의 “채권으로서”와 “3년의 소멸시효” 사이에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o 제14면 제7행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 상가관리단은 2012. 9. 7.자로 원고들에게 관리비 납부에 대한 최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납 관리비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을가 제38호증의 1 내지 46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