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학력 기재 명함 배포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8. 6.경까지 B시의회의원이었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B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2018. 5. 2.경 D 선거관리위원회에 B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경 E건물 F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아직 B시장 예비후보자 등록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C정당의 B시장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상의 점퍼제작업자를 통하여 전면 우측에 ‘A’, 전면 좌측에 ‘B시장후보 C정당’, 후면에 ‘C정당 B시장후보’가 기재된 G 점퍼를 제작한 후, 같은달 13.경 H에 있는 I, J에 있는 배드민턴장 및 K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점퍼를 착용한 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2018. 5.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B시 일대에서 위 점퍼를 착용한 채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신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작성의 고발장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B시장후보방 단톡방 캡쳐 화면, 시장예비후보 일일 일정표(2018. 5. 10. 목), 수사보고(‘예비’자가 누락된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한 기간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인터넷기사와 사진 피고인은 2018. 5. 12. 이후부터 점퍼를 주문받아 착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10.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예비’ 문언이 누락된 점퍼를 입고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C정당 비상시국 토론회’에 참석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한편, 허위사실 공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