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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5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B시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B시장 후보로 출마한 D의 지지단체인 ‘E’의 대표로서, 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E’ 개설 4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D 후보의 B시장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2. 17:00경 F에 있는 G 식당에서 “H”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D의 시장으로서의 업적홍보를 선전하는 포스터 등을 벽에 부착한 뒤, C정당 I도의원 후보 J, B시의원 후보 K, 동 후보 L, 동 후보 M 및 B시 선거구민 등 E 회원 120명 등을 초청하여 참석시키고, D 후보의 지난 4년간 동안의 B시장으로서의 업적홍보 및 B시장 재선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방영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 5. 12. 행사 촬영 및 동영상 및 녹음음성 녹취록 첨부)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1. 2018. 5. 12. 촬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압수된 증 제5 내지 10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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