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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23 2020고합1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제7대 B시장 C선거에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3. 09:00경 E에 있는 F 축구장의 스탠드와 구령대 사이 계단에서, G 아파트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H’ 축구클럽 사무장 I을 부른 후, I에게 “회원들 위해서 물을 사먹든 음료수를 사먹든 밥을 사먹을 때 보태서 쓰라”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 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 ‘H’ 축구클럽 사무장인 I에게 현금 5만 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의 법정진술 J, K의 경찰 진술조서 J의 문답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 카카오톡 캡쳐사진, H임원진 단톡방 캡쳐사진, 매출전표(L, M, N), 내사보고(A의 B시장 출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기사 스크랩, 금전출납부, 각 카톡내용, H 회원명부, 제보자료, 카톡자료 등, 단톡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O축구회’ 회장으로서, ‘H(이하 ’이 사건 축구모임‘이라 한다)’에서 선수를 영입하여 ‘O축구회’가 축구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이 사건 축구모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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