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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9901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13,41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9%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캠핑트레일러 3대(취득원가 85,680,000원)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하고 피고 회사가 60개월 동안 위 물건을 사용하면서 월 1,720,925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리스료 또는 규정손실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 리스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피고 회사가 지체금액에 대하여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원고가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의 개정으로 2018. 4. 30.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9%이다.

다. 한편 피고 회사가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원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에게 최고를 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16. 8. 5. 피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연체리스료 및 연체이자 1,732,566원을 2016. 8. 10.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미납시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여 별도 통보 없이 계약해지 및 담보권실행 등 채권회수조치를 실행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리스료 등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원고의 2016. 8. 5.자 연체리스료 납부최고 이후 늦어도 원고가 해지를 전제로 미납 리스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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