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
[2] 피공탁자가 피공탁자 아닌 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2]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수령하면 되는 것이고, 구태여 피공탁자가 아닌 위 소유권 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8조 [2] 민법 제487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심은, 소외 경산시장은 경산도시계획하천시설(남천종합개발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피고 소유의 판시 토지 지상에 있는 판시 물건(주택과 과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점유자인 원고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물건 중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사실, 위 위원회는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를 원고로 표시하고 보상금을 19,114,850원(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상금 17,979,350원과 나머지 물건인 판시 과수목 40여 그루에 대한 보상금 1,135,750원을 합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한 1998. 9. 8.부터 1999. 2. 23.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금액으로 하고, 수용의 시기는 1999. 3. 23.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실, 소외 경산시장이 1999. 3. 18.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99년금제26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21,327,460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3. 23. 이 사건 물건을 수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탁서 기재의 법령조항인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는 '제61조 제2항 제2호'의 착오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 부분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공탁서(기록 218면)에는 법령조항란에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공탁자란에 '경산시장', 피공탁자란에 '경산시 (주소 1 생략) 원고'(원고의 주소와 이름이다), 공탁금액란에 '₩21,327,460원'(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 19,114,850원과 이자이다), 공탁원인사실란에 '공탁자는 토지수용법 제3조 규정에 명시된 경산도시계획하천시설(남천종합개발)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피공탁자 소유 경산시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상의 지장물건에 대하여 지장물건 소유권 분쟁이 있어 협의에 불응하여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수용보상금 21,327,460원을 공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공탁서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결서 등 피고의 이름이 기재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를 '원고'로 한 것이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원고 또는 다른 권리자'로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원고로 한정되며, 원고가 위 공탁서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는 데는 법률상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런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내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직접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수령하면 되는 것이고, 구태여 피공탁자가 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4. 따라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위 파기 부분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