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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3040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시 B 답 12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6. 30. 경산군 C에 주소를 둔 D 앞으로 195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E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23. 대구지방법원 2017년금제6867호로 D을 피공탁자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및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음을 공탁사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7,114,2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이익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탁은 D을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 공탁이고, 원고는 피공탁자가 아니며, 피공탁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승계하지도 않았으므로 제3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농지여서 원고 종중의 종손이었던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는바 이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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