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6 2013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3. 8. 13:15경 부산 수영구 D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18세)이 혼자 목욕탕에서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너는 왜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 ”며 주먹으로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부산 수영구 F아파트 3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조카인 피해자 G(4세)이 그의 이종사촌 형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H과 싸움을 하며 집안에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볼을 손으로 1회 세게 잡아당기고, 팔뚝을 입으로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팔, 안면부에 벌겋게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방면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로타리 방면으로 가는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처조카인 피해자 I(2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2. 12. 30.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피해자 I(2세)이 울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발로 차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뺨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방안 벽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0. 01:55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세워 흔들어 방바닥에 내리찍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