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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9.9.선고 2019고합72 판결
강제추행,폭행
사건

2019고합72강제추행,폭행

피고인

A

검사

한은지(기소, 공판),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9. 9.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1:36경 부산 수영구 C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서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112신고를 하고자 편의점으로 따라 오라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30. 01:4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세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편의점 점주 수사사항),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대해), 각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 결과

가. 범죄사실에 대한 평결

1) 강제추행 부분

- 유죄 : 7명(만장일치)

2) 폭행 부분

-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3.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1년 : 1명

- 징역 10월 : 1명

- 징역 6월 :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1명

- 징역 7월, 집행유예 1년 : 1명 징역 8월, 집행유예2) : 1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 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

판사안은지

판사이병호

주석

1) 검사는 'C건물 앞에서 이루어진 폭행'과, '편의점 내에서 이루어진 폭행'의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범

행이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의 포괄일죄로 변경하여 의율한다.

2) 배심원 1명은 집행유예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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