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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9 2014고단1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대구광역시 B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 제6기 임시위원장인 고소인 C(이하 ‘고소인’이라 함)은 2013. 10. 25. 17:4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B협의회 회의실에서, 위 B협의회 제6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다가, 위원장 후보 자격을 놓고 위원과 주민들 간에 말다툼이 벌어져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스럽게 되어 폐회 선언을 하고 회의실을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E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F은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 G, H은 몸으로 출입문을 막아섬으로써, E, F, G, H과 공동으로 약 13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B협의회 회의실에서 위 B협의회의 제6기 위원장 선출 회의를 참관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의 폐회 선언 당시에 출입문 오른쪽의 방청석 근처에 서 있었을 뿐이고, 고소인을 몸으로 막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F이 회의장 출입문을 잠가서 고소인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각 인정된다.

고소인은 수사과정에서 ① ‘폐회를 선언하자 E가 고소인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과 F, G, H 등이 몸으로 고소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고소인을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증거기록 15면), ② '피고인과 H, G가 고소인 앞을 가로막았는데, 당시 H이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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