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대구광역시 B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 제6기 임시위원장인 고소인 C(이하 ‘고소인’이라 함)은 2013. 10. 25. 17:4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B협의회 회의실에서, 위 B협의회 제6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다가, 위원장 후보 자격을 놓고 위원과 주민들 간에 말다툼이 벌어져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스럽게 되어 폐회 선언을 하고 회의실을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E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F은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 G, H은 몸으로 출입문을 막아섬으로써, E, F, G, H과 공동으로 약 13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B협의회 회의실에서 위 B협의회의 제6기 위원장 선출 회의를 참관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의 폐회 선언 당시에 출입문 오른쪽의 방청석 근처에 서 있었을 뿐이고, 고소인을 몸으로 막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F이 회의장 출입문을 잠가서 고소인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각 인정된다.
고소인은 수사과정에서 ① ‘폐회를 선언하자 E가 고소인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과 F, G, H 등이 몸으로 고소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고소인을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증거기록 15면), ② '피고인과 H, G가 고소인 앞을 가로막았는데, 당시 H이 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