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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3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202동 대표인바, 2014. 2. 5.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D, E, F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9. 2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다른 입주자 대표들과 회의를 하던 중에 피고소인 E는 몸과 손으로 고소인을 밀쳤으며, 피고소인 F는 손으로 고소인의 오른팔을 비트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와 F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오른팔을 비트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발로 E와 F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고소장을 위 민원실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연령, 환경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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