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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3가합543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 D의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 1) 1975. 5. 13.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가 발령되었다. 2) 긴급조치 제9호 제1항 (가)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나)목은 ‘집회ㆍ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ㆍ청원ㆍ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항은 ‘제1항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ㆍ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ㆍ배포ㆍ판매ㆍ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긴급조치 제9호 제7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미수나 예비ㆍ음모에 그친 경우도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원고 E, F 및 망 G의 체포 및 기소 1 원고 E, F은 H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7. 11. 12.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1977. 11. 25. 구속되었다.

원고

E, F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별지

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 제1항 (나), (다)목, 제7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G은 대구 I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중이던 1978. 1. 19.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G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별지

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긴급조치 9호 제1항 (가)목, 제7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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