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청주시 흥덕구 E 대 488.5㎡ 및 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경북 봉화군 F 임야 60,694㎡(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며, G는 울산 울주군 D 임야 41,629㎡(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중 30077080분의 3034724 지분(1,000평)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와 G는 부부 사이이다.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원고들과 피고는 2013. 4. 22.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 및 G 명의의 이 사건 제3부동산 지분을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작성한 부동산교환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
측 교환 목적물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이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피담보채무 원금 8억 5,000만 원), 주식회사 강남캐피탈대부(이하 ‘강남캐피탈’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피담보채무 원금 3억 원)가 각 경료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건물 전체를 합하여 차임 월 640만 원)이 체결되어 있다.
피고 측 교환 목적물은 이 사건 제2부동산 및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G 지분 1,000평이다.
원고들과 피고는 교환차액 없이 원고 측 교환 목적물을 위 채무부담과 함께 피고 측 교환 목적물과 맞교환한다.
[특약사항]
1. 갑과 을은 계약 후 을은 갑에게 즉시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한다.
2. 갑과 을은 계약 후 을은 갑의 물건을 3개월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