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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2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공원 내 E의 납골당 200기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전북 부안군 F 대 1,001㎡ 및 그 지상 3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1) 원고를 대리한 G(개명전 H)는 2014. 11. 13. 피고를 대리한 I과 원고 소유인 D공원 내 E 납골당 200기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숙박시설을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작성한 부동산교환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피고 측 교환 목적물은 이 사건 숙박시설이다.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피담보채무 원금 4억 9,000만 원)가 경료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이 체결되어 있는데,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임대차계약 등 이 사건 숙박시설의 개인비품을 제외한 시설권리일체를 원고가 인수한다.

② 원고 측 교환 목적물은 D공원 내 E 납골당 200기(회원봉안증서에 기재된 등록번호 J부터 K까지, L부터 M까지 합계 200기)이다.

3) 한편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① 원고와 피고는 본 교환계약을 하기 위하여 이행조로 5,000만 원으로 하고 불이행시는 위약금으로 한다(제1조). ② 잔금은 당사자간 이전서류 및 양도증서 발급시점으로 한다(제2조). ③ 원고는 피고의 융자 및 임대보증금을 승계한다(제3조). ④ 피고는 원고가 계약 후 3개월 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필요시 매도인감을 1회에 한하여 한 번 더 발급하기로 한다(제4조 . ⑤ 피고가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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