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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9 2019가단199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C, D(이하 ‘C 등’이라 한다)는 청주시 흥덕구 E 대 488.5㎡ 및 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경북 봉화군 F 임야 60694㎡(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의 처 G는 울산 울주군 H 임야 41629㎡(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중 30077080분의 3034724 지분(약 1,000평)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C 등 사이의 교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4. 22. C 등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 및 원고의 처 G의 이 사건 제3부동산 지분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와 C 등은 교환차액 없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은행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등 채무승계와 함께 원고측의 이 사건 제2부동산과 이 사건 제3부동산 지분과 맞교환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 경과 1) 원고는 2013. 6. 18. C 등이 지정한 I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는 2013. 6. 19. I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 지분 중 일부인 41629분의 1652.9 지분(약 5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러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2013. 7. 22.까지도 C 등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이 제1금융권으로 변경되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는 않았고,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4. 7.경까지 C 등이 지정한 피고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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