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37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 28. 20,000,000원, 같은 해 10. 7. 7,500,000원을 각 가수금 명목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각 돈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위 각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가수금이 주식 및 사업권 양수도 약정에 따른 양도대금 지급으로 모두 정산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 원고가 지정한 C 계좌로 2015. 5. 29. 5,000,000원, 같은 해

8. 31.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가수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2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 계좌로 위 주장과 같이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이 원고의 가수금에 대한 변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