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7.05 2016고단14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 매장 철거공사를 해 주면 공사 착공 때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구두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1,500만 원이 있는 등 피해 자가 위 철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