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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7 2016고합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의 모친과 사실혼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 저녁 경 충북 보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 당시 만 14세 )에게 도와준다고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4. 5. 중순 저녁 경 충북 보은 군 E에 있는 “F ”에 위치한 컨테이너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사무실에 휴대 전화기를 두고 왔으니 같이 찾으러 가 자고 피해자를 컨테이너로 유인한 후 갑자기 컨테이너 불을 끄고 피해자를 안아 테이블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가명), H( 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 가명) 의 진술( 증거 목록 순번 12 속기록 포함)

1. 각 내사보고, 소견서,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5조 제 1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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