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3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어느 곳에서 B 폰 사이트에 ‘ 갤 럭 시 노트 5를 25만 원에 판매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
C은 그 글을 믿고 같은 날 D의 농협 계좌 (E) 로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대신 그 만큼의 아이 모 게임 머니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문 한 갤 럭 시 노트 5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을 속여 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내용의 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그렇지만, 범행을 되풀이하는 피고인에게 이제는 어느 정도 억제하는 힘이 있는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