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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031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태화강재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한도거래계약(이하 아래 한도거래계약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3 한도계약’이라 하고, 위 각 한도거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한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B은 이 사건 각 한도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한도거래계약표 순번 보험종목 거래한도액 한도거래기간 1 이행 전종목, 인허가 130억 원 2010. 12. 2. ~ 2011. 12. 1. 2 이행 전종목, 납세, 인허가 120억 원 2011. 12. 14. ~ 2018. 12. 31. 3 이행 전종목, 납세, 인허가 110억 원 2012. 12. 26. ~ 2013. 12. 25.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가 아래 보험계약내역표

1. 기재 각 피보험자들과 건설공사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이행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행(계약)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피보험자들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보험계약내역표 1 번호 보증종류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1 계약 (주)포스코건설 131,168,000원 2012. 11. 1. ~ 2013. 11. 30. 2 지급 〃 50,044,930원 〃 3 지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9,904,600원 2012. 11. 27. ~ 2014. 9. 25. 4 지급 〃 22,643,600원 〃 5 지급 한국전력공사 3,060,000원 2011. 11. 18. ~ 2014. 2. 17. 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아래 보험계약내역표

2. 기재 피보험자와 건설공사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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