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태화강재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한도거래계약(이하 아래 한도거래계약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3 한도계약’이라 하고, 위 각 한도거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한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B은 이 사건 각 한도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한도거래계약표 순번 보험종목 거래한도액 한도거래기간 1 이행 전종목, 인허가 130억 원 2010. 12. 2. ~ 2011. 12. 1. 2 이행 전종목, 납세, 인허가 120억 원 2011. 12. 14. ~ 2018. 12. 31. 3 이행 전종목, 납세, 인허가 110억 원 2012. 12. 26. ~ 2013. 12. 25.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가 아래 보험계약내역표
1. 기재 각 피보험자들과 건설공사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이행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행(계약)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피보험자들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보험계약내역표 1 번호 보증종류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1 계약 (주)포스코건설 131,168,000원 2012. 11. 1. ~ 2013. 11. 30. 2 지급 〃 50,044,930원 〃 3 지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9,904,600원 2012. 11. 27. ~ 2014. 9. 25. 4 지급 〃 22,643,600원 〃 5 지급 한국전력공사 3,060,000원 2011. 11. 18. ~ 2014. 2. 17. 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아래 보험계약내역표
2. 기재 피보험자와 건설공사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