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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75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07:05 경 대구 북구 B에서 피해자 C( 여, 62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와 위 식당의 인수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전기세, 월세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로 위 식당 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천막을 찢어 수리비 1,77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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