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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3노19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F는 손해를 입지 않았고 손해를 입을 위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범의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출 대부업체나 피해자 F에게 충분하지 않은 담보를 충분한 것처럼 제공하고 F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대부업체가 아직 F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피고인이 F를 기망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F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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