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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6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은 피고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1억 원 이상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5. 25. 사실은 기계들 대부분이 우리캐피탈과 리스계약이 체결되어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파지양수도 계약 보증금으로 3억 원을 피고인의 채무자들에게 변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I은 2009. 1.경 F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들 중 일부를 가져 간 사실, F은 2009. 5.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 기계들에 대한 리스료를 F이 대신 납부하고 리스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F이 위 기계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담보에 관하여 기망하여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F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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