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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1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고객의 요청, 피해자 회사 사정으로 인터넷 설치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피고인이 F회사 소속 인터넷 설치 기사 명의로 직접 설치를 하고, 그 수수료를 F회사으로부터 피고인이 돌려받은 것에 불과한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개통에 따른 개통수수료를 지출한 것으로 추가로 손해를 본 것이 없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에도 도움을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와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고정급을 받는 CS 팀장으로 인터넷 설치에 따른 개통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인터넷 설치에 따른 개통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하여 F회사 소속 설치 기사들 명의로 인터넷 설치가 추가로 행해진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기망행위를 행한 점, ③ 피해자 회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F회사에 개통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F회사을 운영하던 H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이를 돌려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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