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은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액상비료와 음식폐기물 처리장치인 플랜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 약정을 맺은 데가 여러 군데 있어 몇 달 후면 충분한 투자금이 들어온다. 현재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몇 달 후 투자금을 받아 원금과 충분한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투자 약정을 맺은 투자처가 없어서 투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은 없고,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87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자기앞수표 상당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