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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1 2019구합71769
영업손실보상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E로 서울 강동구 F동, G동, H동 일원 1,657,000㎡를 ‘I지구’로, 피고를 위 I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2)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서울 강동구 J 전 4,400㎡는 K의 소유였는데, 위 토지는 2005. 7. 6. J 전 4,038㎡, L 전 330㎡, M 전 32㎡로 분할되었다.

K은 서울 J 전 4,038㎡ 지상에 주택(이하 ‘J 지상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의 부모인 N과 O은 K의 소유인 서울 강동구 L 전 330㎡ 지상에 K의 허락을 얻어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 5.경 완공하였다.

N과 O은 이 사건 주택을 공유(지분 각 1/2씩)하며 거주하였는데, 2015. 9. 22. 실시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조사 당시 원고들은 O 및 N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피고는 2016. 5. 1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주택 및 부속시설 등 지장물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2. 8. 수용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7. 3. 8.부터 2017. 7. 27.까지 4회에 걸쳐 O 및 원고들에게 자진이주 및 이전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O 및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2017. 10. 18.자 행정대집행 계고를 거쳐 2017. 11. 29. 피고에 의해 철거되었다. 나. 피고의 보상계획 공고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5. 9.자 수용재결 1)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15. 12. 17.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기준일(2011. 6. 3.)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I 공공주택지구 내 적법한 장소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필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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