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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노2789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발언은 고소인 E에 관한 정상적인 감사 보고가 아닌 악의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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