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6노40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의 내용, 동기, 수단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에 불과 하고, 이를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형법 제 310 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의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