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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6노40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의 내용, 동기, 수단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에 불과 하고, 이를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형법 제 310 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의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형법 제 20조가 정한 위법성조각 사유와 형법 제 310조가 정한 위법성조각 사유는 별개의 것이므로, 설령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 제 310조에 의해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과 같이 형법 제 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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