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21:00경 충남 예산군 C에 위치한 ‘D’ 호프집에서 예산군청 E 소속 F 공무원인 피해자 G(54세), 예산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H(34세) 등 예산군 I 지역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반 5명이 위 호프집으로 들어와 업주 J을 상대로 업소 관리 실태 및 운영에 대한 점검을 하는 도중 영업 허가 신고 내용과 다른 업소 내 비밀통로를 발견하고 통로를 통해 들어가 밀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5번룸 안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들이 유흥접객원과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으며 합동단속을 나온 공무원임을 고지받은 다음 점검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행들과의 술자리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이 씨발 놈들아, 공무원증을 보여주라”고 욕설을 하며 5번룸 반주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를 팔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아 룸 밖으로 밀어서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 H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H의 팔을 움켜잡고 몸을 밀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 울대 부분을 3~4회 밀치고, 계속하여 다른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예산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K(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을 밀치고 손날로 목 부분을 3~4회 움켜잡아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풍속업소 단속 및 점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성 부종 및 우측경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H, 피해자 K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